'김해 방화셔터 사고' 1심 벌금형 학교행정실장,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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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남 김해 영운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방화셔터 목 끼임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당시 학교 행정실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당시 시설관리자 A씨(60대)와 행정실장 B씨(50대), 소방시설관리 업체 관계자 C씨(40대)의 항소심에서 B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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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공무원노조 "행정공무원만 무한 책임…상고할 것"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19년 경남 김해 영운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방화셔터 목 끼임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당시 학교 행정실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당시 시설관리자 A씨(60대)와 행정실장 B씨(50대), 소방시설관리 업체 관계자 C씨(40대)의 항소심에서 B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9월30일 오전 8시30분쯤 1층 숙직실에서 방화문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화셔터를 작동시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D군이 작동되는 방화셔터에 끼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각각 안전교육 실시의무 및 감독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과 A씨에게 기계 사용법 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B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B씨는 학교시설관리물 책임은 경남교육청과 학교장에 있고 A씨의 수신기 조작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A·B씨에 대해 형이 가볍고 C씨도 방화셔틀 관리에 주의의무가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소방관리규정에 따라 이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이고 업무 범위에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 시설물 관리를 A씨가 실질적으로 맡아 하고 있다 하더라도 B씨는 소방관리자로서 A씨가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한다”면서 B씨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검사 측 항소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 후 B씨 측 변호인은 “학교 내 안전사고는 실질적으로 학교장과 담당교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조작방법에 대해 한글자도 교육받은 적 없는 행정실장에게 안전관리책임을 맡겨놓고 책임을 지게 했다”며 “판결문을 확인한 후 상고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B씨가 조합원으로 있는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이날 재판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는 각급 학교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있는 6급 지방공무원에게 무한한 책임과 임무만 주고 있어 오늘 재판 결과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원과 협의해 상고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며 “학교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각급 학교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역시 학교장이 선임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시 학교장은 경찰이 사고 책임을 물어 검찰에 넘겼지만, 행정실장 B씨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있어 검찰 기소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D군은 당시 사고로 인해 뇌에 산소공급이 차단돼 일부 뇌세포가 죽으면서 신체기능이 마비됐다. 사고 이후 뇌병변장애로 중증 장애를 판정받고 3년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D군의 어머니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데 제대로 된 책임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며 “우리 아이 같은 피해자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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