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 페이코인 상장 폐지 확정… 업비트·빗썸·코인원서 퇴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자산 결제에 특화된 암호화폐 '페이코인'(PCI)이 결국 국내 원화 마켓 거래소에서 자취를 감춘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페이코인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이날 오후 3시, 코인원은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14일 페이프로토콜이 상장 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빗썸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페이코인은 이변 없이 이날 빗썸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앞서 국내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DAXA)는 지난달 31일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이날 오후 3시, 코인원은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빗썸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거래 종료일(14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업비트와 코인원에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못했다.
페이코인은 빗썸마저 가처분에서 '기각' 판단을 받으면서 예정대로 빗썸에서 이날 오후 3시 사라졌다. 업비트에서도 같은 시각 거래지원이 끝났으며 코인원에선 오후 4시 종료된다.
재판부는 페이코인이 상장 당시 거래를 개시한 근거가 국내 영업이었는데 금융당국의 변경신고 불수리로 국내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닥사의 상장 폐지 결정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페이코인은 금융당국의 요구에 맞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변경신고가 불수리됐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12일 첫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해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거래소의 상장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빗썸의 손을 들어줬다.
페이코인은 닥사 회원사가 아닌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전날엔 코인마켓 거래소 비블록, 이날은 해외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에 상장됐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용, 유승민 겨냥… "대통령 탓 그만, 우리도 위기인 거 알아" - 머니S
-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다"… '음주운전' 남태현, 검찰 송치 - 머니S
- 사랑제일교회, 결국 재개발 구역 제외… "보상금 안줘도 돼" - 머니S
- "똥별이 힘을 보여줘"… '홍현희♥'제이쓴, 감당할 수 있겠어? - 머니S
- "소주가 7000원? 그렇다면"… 20대가 술 마시는 법 [Z시세] - 머니S
- "여전히 아름다워"… '유재석 아내' 나경은, ○○○서 포착? - 머니S
- 위기설에 악성루머까지… 저축은행·새마을금고 '골머리' - 머니S
- 바이든 손바닥에 놓인 K-제약바이오 - 머니S
- "57억원짜리 로또 주인, 어디에?"… 사라진 당첨자 '미스터리' - 머니S
- 부동산 투자 손실 때 배당 못하고 법인세 내… 리츠업계 "법 개정해달라"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