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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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직위 해제한 법무부의 처분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4일 차 전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피신청인(법무부 장관)이 신청인(차 전 위원)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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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직위 해제한 법무부의 처분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4일 차 전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피신청인(법무부 장관)이 신청인(차 전 위원)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입게되는 기회 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며 “형사사건의 경과와 신청인이 입는 불이익 등에 비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소명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차 전 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작년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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