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캠핑장에서 친구끼리 마약 투약하고 난동부린 30대들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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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대낮에 친구들끼리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려 캠핑족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던 3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명 중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 씨와 C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울산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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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밀반입 마약 공공시설에서 투약해 죄질 무겁지만 반성하는 점 참작"
지난해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대낮에 친구들끼리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려 캠핑족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던 3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명 중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 씨와 C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울산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고성을 지르고 자기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맨발에 웃통을 벗은 채 비틀거리며 화단을 넘어가려다가 고꾸라지고, 아예 길바닥에 드러누웠다. 나아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뒷문을 연 채 운전하다가 인근 도랑에 차를 빠뜨리기도 했다.
당시 휴일을 맞아 캠핑장을 찾았던 가족 단위 캠핑족들은 이를 지켜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캠핑장 측은 이들이 단순 취객이 아닌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3명 모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마약 종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를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LSD는 A 씨가 앞서 해외여행 중 밀반입해 B와 C 씨에게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을 밀반입해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투약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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