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때문…” 남편 살해 후 거짓 주장한 아내 무기징역

이범수 2023. 4. 14. 15: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가장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수사기관에서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와 아들 B(16)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아들엔 장기 15년·단기 7년 선고
“범행 수법 잔인하고 극악무도”
檢, A씨 무기징역 아들엔 징역 20년 구형
대전지법 및 고법. 서울신문DB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가장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수사기관에서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와 아들 B(16)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면서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언동을 계속해 왔다”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은 B군이지만, B군을 유인하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A씨인 점,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 내용이 중하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부정기형(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형)의 가장 중한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잠이 들자 A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앞서 같은 해 9월 18일에는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B군은 경찰 조사 당시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당시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A씨 역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술병으로 맞아 상처를 입은 건 고인이었음이 드러나자 B군은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고 실토했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C씨가 사망 사흘 전 작성한 노트에는 눈을 다친 뒤 아직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고통스럽다면서도 ‘아내와 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힌 글귀가 발견됐다.

안과 진료 후에도 의사에게는 ‘나뭇가지에 찔린 상처’라며 주변에 아내의 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는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범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