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덕계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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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강수현)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덕계저수지 주변에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본격 시행한다.
덕계저수지 하류의 농지가 양주신도시 회천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개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농업용수 저장 필요성을 상실한 덕계저수지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로부터 용도 폐지되며 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기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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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계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은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1㎞ 이내의 산림에 대해 하류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정돼 관리돼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 행위 등에 대해 제한되기 때문에 그간 덕계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덕계저수지 하류의 농지가 양주신도시 회천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개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농업용수 저장 필요성을 상실한 덕계저수지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로부터 용도 폐지되며 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기회가 열렸다.
이에 시는 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고자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 끝에 지난 12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저수지 주변 산림호보구역 지정해제 고시와 보전산지 변경 지정 고시 등 추후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회천신도시와 인접한 덕계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덕계저수지 주변 개발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또한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제기돼 온 사유재산권 제약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주=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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