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주세요" 음주단속 거부 차량 앞 버스 정지시킨 경찰…60대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지나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버스의 협조 덕분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음주운전 혐의로 SUV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36분께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서 음주 단속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이 경고 방송으로 버스 운전자에게 여러 차례 멈춰달라고 요청한 끝에 버스가 정지하자 A씨는 더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노경민 조아서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지나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버스의 협조 덕분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음주운전 혐의로 SUV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36분께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서 음주 단속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은 무전기로 상황실에 공조 요청을 하고 순찰차로 A씨 뒤를 쫓았다. 영도 산복도로 지형 특성 때문에 시내버스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A씨 차량 앞에서 서행 중이었다.
경찰이 경고 방송으로 버스 운전자에게 여러 차례 멈춰달라고 요청한 끝에 버스가 정지하자 A씨는 더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이 A씨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했는데도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결국 A씨는 차량 밖으로 나왔고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도움을 준 버스 기사와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