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구속 만료 앞두고 JMS 정명석 추가 기소…강제추행·무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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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를 추가 기소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지혜)는 14일 정씨에 대해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날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 씨를 비롯해 JMS 관계자 6명에 대해 준강간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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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1심 재판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
“석방 안되도록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JMS 2인자 등 6명에 대해 13일 구속영장 청구
정씨 성범죄 관련 준강간 방조 혐의 등 적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를 추가 기소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지혜)는 14일 정씨에 대해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8년 8월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여성 신도 A씨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무고 혐의 부분은 현재 정씨가 재판받는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이다. 검찰은 정씨가 홍콩 국적의 여성 신도 B씨와 호주 국적 여성 신도 C씨에 대해 준강간 등 범행을 저지르고도 되레 이들을 무고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는데 이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준강간 등 고소를 정씨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것이 무고 혐의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숨겨져 있던 추가 범행을 밝힘과 동시에 성범죄의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해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 신고를 위축시키는 무고 범행에 엄정히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정씨의 무고 혐의 사건을 송치받고, 같은 달 30일 강제추행 혐의 사건도 송치받았다. 이후 지난 11일 강제추행 피해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정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현재 대전지법에서 받고 있는 1심 재판에 병합해 기소했다. 1심 구속 만기는 오는 27일인데 정씨 혐의가 추가돼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이 석방되지 않도록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에서 B씨를 총 17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2018년 7월부터 5개월간 같은 수련원 등에서 C씨를 5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넷플릭스를 통해 정씨의 성범죄 혐의를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이 공개된 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고인에 대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이진동 대전지검장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 씨를 비롯해 JMS 관계자 6명에 대해 준강간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씨의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검은 “약 한 달 동안 피의자 및 피해자, 참고인 등 20여명을 조사했다”며 “월명동 본산, 피의자들 주거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거쳐 준강간 방조 등의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과거에도 신도 성폭행 혐의로 2009년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날 기소된 사건들과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은 만기 출소 이후 범행 관련 혐의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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