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아내 살해, 양돈장에 암매장한 목사…징역 18년

강지수 2023. 4. 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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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목사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5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해오던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 현지 거주지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양돈장에 시신을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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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구속기소…檢, 징역 30년 구형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목사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5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해오던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 현지 거주지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양돈장에 시신을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B씨가 실종됐다며 범행을 숨겼지만,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A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은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지만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그 행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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