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과정 선거법 위반 혐의 울산 중구청장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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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 주소로 중구 주민인 것처럼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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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 주소로 중구 주민인 것처럼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가량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김 구청장에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허위 주소 당원 문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 허위 주소로 당원 모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적도, 모집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구청장은 이날 법정에서 "이미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철저하게 법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오는 28일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김 구청장이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같은 혐의로 재판받는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과 당 관계자 등 12명에겐 벌금 100만∼600만원을 구형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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