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대낮 캠핑장서 마약 취해 난동부린 30대 3명 집행유예

정재훤 기자 2023. 4. 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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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낮 캠핑장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채 난동을 부린 30대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작년 8월 울산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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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낮 캠핑장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채 난동을 부린 30대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작년 8월 울산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고성을 지르기도 하고, 웃통을 벗은 채 맨발로 비틀거리며 걸어 다녔다. 자동차 뒷문을 연 채로 운전하다 인근 도랑에 차를 빠뜨리기도 했다.

이들이 단순한 취객은 아니라고 의심한 캠핑장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3명 모두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마약 종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를 투약했다고 밝혔다. 마약은 A씨가 해외여행 중 밀반입해 B씨, C씨에게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을 들여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투약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이들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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