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소 정철승 “고소인, 극우단체 활동...전형적 가짜미투”
학교 후배인 여성 변호사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정철승 변호사가 14일 고소한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성추행 피소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신을 고소한 A(40) 변호사를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오해나 착각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전형적인 ‘가짜 미투’”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 여성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지만, A씨는 제 실명을 공개해 자신의 주장을 (언론에) 뿌려버렸다”며 “성범죄 피해 여성의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허위 주장으로 특정 남성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제가 기습적으로 가슴을 수초 간 찔렀다고 하는데, 이를 변호사라는 사람이 참고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대화할 때 저는 취한 내색이 전혀 없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다 있다. 현장 영상이 남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A씨 가슴을 만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A씨가 앞에 놓인 물잔을 엎지를 것 같아 팔이 닿지 않을 위치로 옮겨줬던 것”이라며 “손을 만졌다는 주장은 A씨가 자신의 손을 화제로 꺼냈기에 손을 보려고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나중에 알았지만 A씨는 그간 극우 성향 단체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했다고 한다”며 “극우 단체에 대해 저는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은 보수가 아니고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비판해 왔는데, 이로 인해 어떤 감정이 있어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대단히 높아진 반면, 반작용으로 가짜 미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도 심각한 실태”라며 “이번 일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달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대학 후배인 A씨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A씨와 동석한 술자리에서 기습적으로 A씨의 가슴을 누르고, 손을 더듬고 등을 쓸어내리는 등 A씨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
당시 성추행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정 변호사의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담긴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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