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과장 광고·주가 조작 의혹 “혐의 없음”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에 대해 경찰이 최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식품표시광고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4월 13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자사 불가리스에 코로나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같은 달 남양유업 관계자 4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부당한 광고행위 금지)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심포지엄 4개월 뒤인 2021년 8월에는 시민단체 활빈당이 식약처 고발 단계에서 제외됐던 홍 회장을 식품표시광고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남양유업의 발표 당일 남양유업 주가가 8% 이상 급등했는데,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 측이 주가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3월 홍 회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자료를 검토한 검찰이 같은 해 7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재수사에서도 “홍 회장이 불가리스에 대한 과장 광고를 지시하거나, 주가를 조작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불가리스에 질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홍 회장이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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