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여수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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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 이달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기간에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례에 대해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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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 이달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기간에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례에 대해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접수 받는다.
자진신고 및 제보 방법은 온라인(고용보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여수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여수·순천·광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 신고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집중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 징수를 면제한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내용이 조사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여수지청에서는 2022년 한 해 부정수급 612건, 부정수급액 7억 3백만원을 적발하고 반환처분 및 형사처벌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피해근 여수지청장은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실업급여 및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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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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