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싸게 팔아요"...천억대 사기 친 4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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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싼값에 판다고 속여 천억 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블로그에서 백화점에서 교환 가능한 상품권이나 고가 가방을 싸게 판다고 속여 천2백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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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싼값에 판다고 속여 천억 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기간 범행하며 천2백억 원이라는 큰돈을 받아 챙긴 데다, 피해자도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블로그에서 백화점에서 교환 가능한 상품권이나 고가 가방을 싸게 판다고 속여 천2백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실제 백화점 상품권과 가방을 팔아오며 고객을 쌓은 A 씨는 점차 선금만 챙기고 배송을 미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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