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싸게 팔아요"...천억대 사기 친 40대 징역 8년 선고

송재인 2023. 4. 14.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싼값에 판다고 속여 천억 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블로그에서 백화점에서 교환 가능한 상품권이나 고가 가방을 싸게 판다고 속여 천2백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싼값에 판다고 속여 천억 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기간 범행하며 천2백억 원이라는 큰돈을 받아 챙긴 데다, 피해자도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블로그에서 백화점에서 교환 가능한 상품권이나 고가 가방을 싸게 판다고 속여 천2백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실제 백화점 상품권과 가방을 팔아오며 고객을 쌓은 A 씨는 점차 선금만 챙기고 배송을 미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