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피해주택 경매 일시 중지해야”

황병서 2023. 4. 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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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일시 중지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경매가 낙찰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당장 기존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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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5월부터 대환대출 시작…4월 경매 진행자 혜택 없어
‘경락자금 대출’·‘우선매수권’ 등 요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일시 중지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경매가 낙찰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당장 기존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지 조치를 하라”고 주장했다.(사진=황병서 기자)
인천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지 조치를 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금융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선순위 채권자로서 아무런 피해 없이 채권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경매 중지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대책위가 계속해서 정부와 법원에 한시적인 경매 중지를 요청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경매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하는 방법은 피해자들이 경매에 참여해 본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을 울며 겨자 먹기라도 경락받는 방법”이라며 “피해대책위는 경락자금 대출,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조차 없이 경매를 밀어붙인다면 피해자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경락자금 대출이란 법원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되면 매각허가 결정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대금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을 의미한다.

안상미 미추홀구대책위원장은 “피해 아파트 낙찰꾼이 미추홀구는 노다지라고 대놓고 이야기한다”며 “정부 대책이 현실 투기꾼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월부터 대환대출이 생긴다고 하지만 지금 쫓겨나는 사람들은 쓸 수 없다”며 “가이드도 모르는 희망고문 중인 대환대출”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피해 구제를 위해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인 피해자들에게 연 1~2%대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정부가 기존 대출연장 외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고 5월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했지만, 5월 이전에 경매가 완료되는 피해자들은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며 “검토하겠다던 경락자금 대출 등은 더는 언급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준 완화, 대환대출 등을 요구하기 위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상대로 면담을 요청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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