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회원제 골프장, 대중형으로 변경 등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비회원제 골프장 25개소 중 22개소가 대중형 지정을 신청한 결과 문체부로부터 모두 지정 받아 현재 변경등록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금 상한기준 내 코스 이용료 책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의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회원제 골프장만이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비회원제 골프장 25개소 중 22개소가 대중형 지정을 신청한 결과 문체부로부터 모두 지정 받아 현재 변경등록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 두 가지 분류체계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및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개편됐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1월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을 받았다. 비회원제에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하고 개별소비세 등 일부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도내 22개 골프장이 대중형 지정을 신청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금 상한기준 내 코스 이용료 책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의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회원제 골프장만이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문체부의 대중형골프장 지정 권한과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형골프장 지정 제도 운용 방안을 건의하고, 골프업계와 협의해 나가는 등 골프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성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은 골프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호기가 될 수 있다"며 "5월 중 도내 골프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윈-윈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명문대 출신 유명스님, 알고보니 애가 둘?"…출판사도 손절 - 머니투데이
- 이서진, 김정은과 결별 언급? "인생 최고 위기, 충격 컸다" - 머니투데이
- 한예슬, 9개월 만의 근황…"남친과 산토리니 여행?" 들썩 - 머니투데이
- '장광♥전성애' 아들 "빌라 상속? 작은 거처일 뿐…금수저 오해" - 머니투데이
- 김구라 "아이돌 출신 배우, 4억 요구"…영화계 한탄하다 몸값 폭로 - 머니투데이
- "돈으로 학생 겁박"…난장판 된 동덕여대, '54억' 피해금은 누가 - 머니투데이
- 구로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 나가고 '스타필드 빌리지' 온다 - 머니투데이
- '투자의 달인' 버핏이 애플 판 돈으로 사들인 주식은? - 머니투데이
- 與 "정의" 野 "사법살인"...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정치권 '온도차'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