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회원제 골프장, 대중형으로 변경 등록

제주=나요안 기자 2023. 4. 14.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비회원제 골프장 25개소 중 22개소가 대중형 지정을 신청한 결과 문체부로부터 모두 지정 받아 현재 변경등록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금 상한기준 내 코스 이용료 책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의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회원제 골프장만이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회원제 골프장 25개소 중 22개소 대중형으로 지정…개별소비세 등 면세혜택
제주도내 골프장 현황./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비회원제 골프장 25개소 중 22개소가 대중형 지정을 신청한 결과 문체부로부터 모두 지정 받아 현재 변경등록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 두 가지 분류체계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및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개편됐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1월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을 받았다. 비회원제에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하고 개별소비세 등 일부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도내 22개 골프장이 대중형 지정을 신청했다.

개별소비세 과세내역./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금 상한기준 내 코스 이용료 책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의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회원제 골프장만이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문체부의 대중형골프장 지정 권한과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형골프장 지정 제도 운용 방안을 건의하고, 골프업계와 협의해 나가는 등 골프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성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은 골프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호기가 될 수 있다"며 "5월 중 도내 골프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윈-윈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