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도의원 "물 위기 심각…전북도 차원 절수대책 마련"촉구

2023. 4. 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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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minkyo@hanmail.net)]박용근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장수)은 14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물 위기 극복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효과적인 절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은 "국제인구행동단체(PAI)가 한국을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했고, 전북지역은 지속된 가뭄으로 도내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나면서 농사뿐만 아니라 식수난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물 사용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물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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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박용근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장수)은 14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물 위기 극복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효과적인 절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은 “국제인구행동단체(PAI)가 한국을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했고, 전북지역은 지속된 가뭄으로 도내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나면서 농사뿐만 아니라 식수난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물 사용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물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물 절약 일환으로 신축건물과 물 사용이 많은 업종(숙박업,목욕장업,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에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은 절수설비·기기를 설치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용근 전북도의원 ⓒ
실제 양변기 1회 사용량은 공급수압 등 조건이 변동됨에 따라 만약 그 사용수량이 증감되고 있어도 법정 기준에 적합한지 관리자가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박 의원은“수도법에 따라 양변기의 경우 사용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1회 사용량이 6리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며 “하지만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라북도는 지난 2020년 5월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본 조례에 따라 도내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절수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했다.

이에 전라북도는 도내 7개 시군의 17,629개소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박의원은 “제주도와 충남 등의 경우 효과적인 물 절약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시설, 공동주택 등에 초절수형 양변기 등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절수설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전북도 행정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따른 물 절약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물 수요관리정책으로서의 절수기기 보급을 촉진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 절약을 위한 절수대책 추진과 함께 특히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기후변화의 위협이 생활의 각 영역과 연결돼 있고 가정의 절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절약을 실천하는데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절수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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