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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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직위 해제'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법무부 장관)이 신청인(차 전 위원)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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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직위 해제'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4일 차 전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 해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법무부 장관)이 신청인(차 전 위원)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기회 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라며 "형사사건의 경과, 신청인이 입는 불이익 등에 비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소명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차 전 위원을 장관 정책보좌관 직위에서 해제한 처분의 효력이 본안 사건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까지 중단된다.
차 전 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고, 작년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그는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무부가 항고하지 않는다면 차 전 위원은 해제 전 직위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 취지에 맞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차 전 위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낸 뒤 바로 직위를 해제했다. 차 전 위원이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연구 업무보단 재판과 징계 절차 준비에 주력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차 전 위원은 지난달 직위 해제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차 전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한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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