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목사...법원, 중형 선고

신정훈 기자 2023. 4. 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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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던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쯤 현지 주거지 2층 다용도실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둔기로 아내의 뒷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이후 3일간에 걸쳐 비닐 천막과 나일론 줄로 사체를 감싸 주거지 앞마당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자수해 국내로 압송 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자녀 등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어쩔 수 없이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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