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강제추행·무고죄 혐의로 추가 기소

정재훤 기자 2023. 4. 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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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신도를 대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총재를 추가 기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JMS 교주 정명석에 대해 면밀한 보완 수사를 통해 공판 중인 피해자 외에 또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판 중인 피해자 등에 대한 무고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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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과정 가담한 정조은 등 6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

검찰이 여신도를 대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총재를 추가 기소했다.

젊은 여성들을 좌우에 둔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JMS 정명석 총재. /뉴스1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JMS 교주 정명석에 대해 면밀한 보완 수사를 통해 공판 중인 피해자 외에 또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판 중인 피해자 등에 대한 무고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8년 8월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정씨가 현재 재판 중인 홍콩 및 호주 국적의 여신도 피해자 2명에게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 2명이 허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무고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 정명석은 경찰 조사 당시 강제추행 사건 조사에만 응하고 무고 사건은 조사를 거부하고, 계속된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소환조사, 정명석의 과거 성범죄 사건 기록의 검토 등 면밀한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를 명확히 규명해 병합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성범죄의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자의 피해 신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인 외국인 여신도 2명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해 안전가옥 제공, 법정동행 등 신변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피고인 퇴정 상태에서 비공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정명석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와 조력자 등 총 6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했거나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범죄를 도와준 JMS 관계자 등 공범에 대해서는 충남 소재 JMS 본산, 분당 소재 교회 등에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공범 조사 등을 토대로 확인된 범죄 혐의와 죄질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B(31)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대전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그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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