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아내 살해 후 묻은 60대 목사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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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양돈장에 암매장한 60대 목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아내 B 씨를 쇠파이프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체를 비닐과 나일론 줄 등으로 감싼 뒤 집 앞마당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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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양돈장에 암매장한 60대 목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아내 B 씨를 쇠파이프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체를 비닐과 나일론 줄 등으로 감싼 뒤 집 앞마당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족에게 B 씨가 실종됐다며 범행을 감췄으나 수사망이 죄어오자 결국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자수했다.
이후 A 씨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돼 공항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자녀 등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그 행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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