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프장 22곳 대중형으로 바뀐다…그린피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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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을 끝으로 사라졌던 제주도내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일부 부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비회원제 골프장 25개소(회원제 병설 포함) 중 22개소가 대중형 지정을 신청,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변형등록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골프장 분류체계가 개편되면서 비회원제에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 일부 세금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골프장들이 대중형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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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코스 이용료 정부 기준 이하로 책정 대신 세금 2만1120원 면제
도, 지역 여건 맞는 제도 운용 방안 건의·골프관광 재도약 모색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지난 2021년을 끝으로 사라졌던 제주도내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일부 부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비회원제 골프장 25개소(회원제 병설 포함) 중 22개소가 대중형 지정을 신청,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변형등록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상한 기준은 1인당 18만8000원이고 주말은 24만7000원이다.
대신 비회원제에 부과돼온 일부 세금이 면제된다. 면제되는 금액은 개별소비세 1만2000원, 교육세와 농특세 각 3600원, 부가세 1920원 등 2만1120원이다. 대중형으로 전환 시 이용객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도는 골프장 분류체계가 개편되면서 비회원제에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 일부 세금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골프장들이 대중형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과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정 제도 운용 방안을 건의하고 골프관광산업 활성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성률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이 골프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다음 달 중 도내 골프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윈-윈'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 골프장은 모두 30개소로 순수 회원제가 5개소, 비회원제가 14개소, 회원제 및 비회원제 병설이 11개소다. 이 중 비회원제 1개소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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