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與 “방송법 직회부, 의회민주주의 파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피청구인은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헌재 재판관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수완박 때와 달리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법 86조3항은 아무런 이유없이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될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은 당시 2소위에 회부돼서 심사를 하고 있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단독 부의 요구는) 힘으로 의회를 이끄는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꼬집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취지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늘리고, 이사진 추천권을 직능단체와 학회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법사위 2소위에 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과방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직회부 요건 중 하나인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법 위반은 물론이고 법사위원의 심사 권한까지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법 해설’은 제86조3항에 대해 ‘법률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의 의사에 반하여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가 지체됨으로써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며 “이는 법사위의 의도적 심사지연을 막고 해당 상임위의 의결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이며 과방위 의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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