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펜스 의무화' 법 개정 추진

천정인 2023. 4. 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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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안전 펜스(방호 울타리)나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은 행정 규칙에서 정한 임의 시설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결함이나 음주 운전, 조작 실수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안전 펜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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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병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안전 펜스(방호 울타리)나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은 행정 규칙에서 정한 임의 시설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결함이나 음주 운전, 조작 실수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안전 펜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12세 이하 어린이는 최근 3년간 1천75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 의원실은 파악했다.

이 의원은 "운전자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 펜스 등 설치를 의무화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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