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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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농어업인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는 14일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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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농어업인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는 14일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농어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 증가로 농어업인 안전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업무상 사고사망을 기준으로 ‘광업, 농업, 건설업’을 세계 3대 위험산업으로 지정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들이 농어업작업 시 안전재해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김희수 의원은 “농어업작업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조례가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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