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국토부에 "위축지역 지정해 규제 대폭 완화해달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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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조속히 위축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세부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는 정부가 위축지역을 지정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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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조속히 위축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세부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는 정부가 위축지역을 지정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위축지역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 보다 더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지역 중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3개월간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수 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시 거주지 우선요건 배제, 주택처약종합저축 1개월 경과 시 청약 1순위 자격 취득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협회는 기존 인센티브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면서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 부분에서는 DSR 비적용 또는 은행권·비은행권 구분없이 50% 동일 적용과 중도금대출 보증건수 제한 적용 배제 등을 제시했다.
세금 부분에서는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자 100%, 다주택자 50% 감면, 다주택자 중과배제를 제안했고 양도세는 미분양 주택 매입시 5년간 면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무관 면제 등을 제시했다.
청약 부분에서는 무순위 청약 절차를 배제해 예비순위 이후 바로 선착순 분양이 가능토록 하고 재당첨 제한 배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1주택자까지 완화 등을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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