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상폐' 가처분 기각…빗썸·업비트서 퇴출

이지영2 기자 2023. 4. 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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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이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이 14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은 빗썸을 포함한 업비트·코인원 등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모두 퇴출당한다.

거래소별 출금 종료일은 ▲코인원(4월 28일) ▲업비트(5월 14일) ▲빗썸(5월 15일) 등이다.

현재 페이코인은 국내 비원화 거래소 '비블록' 등에서 거래를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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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
30일 내 페이코인 옮겨야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페이코인이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이 14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은 빗썸을 포함한 업비트·코인원 등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모두 퇴출당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페이코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페이코인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3시부터 빗썸과 업비트에서 상폐됐다. 코인원에서는 이보다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부터 상폐된다.

상폐 확정에 따라 투자자는 출금 종료일까지 보유한 페이코인을 개인 지갑 혹은 국내외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거래소별 출금 종료일은 ▲코인원(4월 28일) ▲업비트(5월 14일) ▲빗썸(5월 15일) 등이다.

한편 페이코인을 옮기는 과정에서 추가 하락도 예상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국내 소형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과정 등을 불편하게 여긴 투자자들이 매도를 통한 현금화를 선택할 경우 가격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페이코인은 국내 비원화 거래소 '비블록' 등에서 거래를 지원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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