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차 요청에 위협 운전한 30대 조현병 환자 치료감호

이시우 기자 2023. 4. 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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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차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을 한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 동남구에서 이동 주차를 요구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뒤쫓아 위협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피해자를 호송한 경찰관에 불만을 갖고 순찰차를 쫓아가 파출소 주차장에 하차한 경찰관 2명을 차량으로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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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도 차로 위협…차량 내 도끼 등 흉기 다수 발견
ⓒ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이동주차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을 한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 동남구에서 이동 주차를 요구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뒤쫓아 위협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차를 가로막고 경적을 울리며 협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로 피해자 차량을 호송했지만 A씨는 순찰차를 추월해 위협 운전을 계속했다.

A씨는 또 피해자를 호송한 경찰관에 불만을 갖고 순찰차를 쫓아가 파출소 주차장에 하차한 경찰관 2명을 차량으로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 차량에서는 낫과 도끼, 톱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조현병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외부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스스로 치료받기 어려워 보인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히 심각한 망상 상태에 있었고, 평소 높은 공격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이 입원 치료 의사를 밝혔지만 스스로 꾸준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차량으로 협박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오래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았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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