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주간 대낮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가해자 최고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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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걷던 배승아(9)양이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내달 17일까지 7주 동안 음주운전과 스쿨존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의 고은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을 방문해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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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걷던 배승아(9)양이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내달 17일까지 7주 동안 음주운전과 스쿨존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시·도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을 각각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 431개소에 교통경찰관 1642명을 투입해 첫 전국 음주운전 일제단속에 나서 55건을 적발했다.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는 13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건은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한 사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의 고은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을 방문해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간에는 물론 주간에도 불시에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법에서 정한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스쿨존에서는 음주운전 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나 보행자보호위반 등 여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배양이 사망하고 어린이 3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우려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 충남도청 공무원 A씨는 지난 8일 낮 시간에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5.3㎞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스쿨존 인도를 지나던 배양이 숨졌다. 현행범 체포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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