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검 대립 말고 의견 모아야 할 사안”···‘압색영장 대면심리제도’ 정책 토론회

김혜리 기자 2023. 4. 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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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참여연대·민변 사법센터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판사가 사건관계자를 대면심문할 수 있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긴장을 보이고 있는 법원과 검찰 측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가 공동 주최한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차호동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면기 경찰대 교수가 발제를 했다.

발제자들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란 가치를 모두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선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해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급증하면서 압수수색 범위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늘어났다”고 지적한 한 판사는 “그에 따라 법관의 심리적 부담도 증가했지만, 현재 법관은 영장 청구를 서면 심리할 때 의문점을 해소하거나 추가 심리를 실시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은 법관들의 고뇌를 해소해줄 수 있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도출됐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차 검사는 “제도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 개정안이 솔루션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영역만을 규정한 게 아니라, 수사 및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전체를 아우르는 법인데 관계기관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법원 측에선 영장 발부 심리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조문 자체만 보면 법관이 아무 일반인이나 소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수사 밀행성이 저해될 수 있을뿐더러 개정안의 구체성이 떨어져 제도 운용 주체인 법관의 선의에 기대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교수는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 중요성은 높아지고, 대상과 범위는 점점 확장되는데 정작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논의는 그만큼 촘촘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발부 기준과 심사 절차에 대한 관심이 아직 부족한 상황”임을 짚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할 대상을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 판사는 “수사 밀행성 저해 우려로 피의자를 어떻게 불러 조사할 것이냐는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미국에서처럼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동행하는 참고인 정도로만 한정지어도 (제도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원래 개정안과는 달리 수사기관과 참고인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면 수사 밀행성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 교수도 “피의자나 피의자 측 변호인, 혹은 제보자를 부를 수도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한 판사는 “개인적으론 피의자는 쉽게 상정되지 않을 것 같지만, 제보자는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창민 변호사가 차 검사에게 “법관이 피의자나 피의자 측 변호인이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안을 개정한다면 찬성할 수 있냐”고 묻자 차 검사는 “그러면 원래 개정안과 완전히 다른 제도가 된다.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개인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현 상황에 대한 지적도 토론 내내 줄곧 제기됐다. 장 연구원은 “어떤 정보가 어딨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지만,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술이 얼마나 발달해있는지 확인해서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며 차 검사에게 물었다. 이에 차 검사는 “현재 나와 있는 검색기술엔 아직 한계가 있다”며 “제목이 아니라 파일 내용을 검색하는 기술은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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