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고의로 안 준 86명…여가부,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홍인택 2023. 4. 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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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6명이 명단 공개 등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정부 제재조치 제도는 2021년 7월 도입됐는데,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여가부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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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사.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6명이 명단 공개 등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명단 공개가 결정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 혹은 근무지,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 등 정보가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정부 제재조치 제도는 2021년 7월 도입됐는데,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1년 27명, 지난해 상반기엔 151명, 지난해 하반기엔 230명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를 받았다.

여가부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명이 제재조치를 받은 후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했다. 22명은 제재조치를 받고 양육비 채무 일부를 지급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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