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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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50대 가장을 살해한 4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10대 아들 B 군에게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간 범행을 준비하고 이행하는데 별다른 망설임이 없었고 살해 시도가 계속 실패하자 만 15세인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살인범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탓으로 돌려왔고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지도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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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50대 가장을 살해한 4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10대 아들 B 군에게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간 범행을 준비하고 이행하는데 별다른 망설임이 없었고 살해 시도가 계속 실패하자 만 15세인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살인범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탓으로 돌려왔고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지도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B 군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면이 있지만,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 자택에서 가장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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