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제지공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고홍주 기자 2023. 4. 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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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 한 제지공장에서 30대 남성 근로자가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0분께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주식회사 세하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A(34)씨가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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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0대 하청 노동자 롤 교체 중 끼어 사망

[서울=뉴시스] 종이 감는 기계.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대구 달성군의 한 제지공장에서 30대 남성 근로자가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0분께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주식회사 세하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A(34)씨가 사망했다.

A씨는 종이 자동포장기 롤을 교체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작동하면서 롤 사이에 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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