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페이코인, 빗썸 상장폐지 저지 실패…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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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페이코인(PCI)' 측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오후 3시쯤 기각했다.
페이프로토콜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달 8일 빗썸을 상대로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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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페이코인(PCI)' 측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오후 3시쯤 기각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빗썸은 당초 페이코인에 대해 예고한 상장폐지 절차를 그대로 단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빗썸·업비트는 이날 오후 3시, 코인원은 이날 오후 4시 페이코인에 대한 매수·매도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달 8일 빗썸을 상대로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페이코인은 원화시장을 지원하는 국내 거래소 중 빗썸·업비트·코인원에 상장돼 있다.
페이프로토콜의 대리인은 법적 대응을 준비할 기간이 다소 부족해 3개 거래소 중 빗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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