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 홍원식 '불가리스 사태'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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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주가조작 의혹을 받았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식품표시광고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홍원식 회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남양유업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지만 홍 회장이 직원들에게 과장 광고를 지시하거나 과장 광고와 관련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심포지엄을 열고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발표로 남양유업의 주가는 8% 이상 급등했습니다.
과장 발표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사를 거쳐 같은 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그해 9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홍 회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와 별개로 한 시민단체는 2021년 8월 식약처 고발에서 제외된 홍 회장을 식품표시광고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홍 회장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지만,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지난해 7월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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