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화거래 형벌 기준 완화…과태료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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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화거래를 하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 금액을 확대하고 과태료 수준을 낮춘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이나 수령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올린다.
정부는 이 기준을 상향해 앞으로 5만 달러 이내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경고로 갈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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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준 2만 달러→5만 달러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외화거래를 하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 금액을 확대하고 과태료 수준을 낮춘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이나 수령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올린다.
현재는 2만 달러를 넘는 외화거래를 할 때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를 위반할 경우 각각 200만원·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는 이 기준을 상향해 앞으로 5만 달러 이내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경고로 갈음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 신고와 사후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액수도 200만원으로 통일한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와프 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10일 발표한 '외환 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 가운데 시행령 개정 사항을 개편한 내용이다. 외환제도의 운용과 법령 적용·해석 과정에서 업계·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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