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인 여신도 추행 혐의로 JMS 정명석 추가 기소

김도현 기자 2023. 4.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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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4일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

또 검찰은 정씨가 현재 재판 중인 홍콩 및 호주 국적의 여신도 피해자 2명에게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 2명이 허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무고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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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명석 범행 과정서 적극 가담한 정조은 등 6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
조력자 등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진행 예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4일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8월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정씨가 현재 재판 중인 홍콩 및 호주 국적의 여신도 피해자 2명에게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 2명이 허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무고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했으며 성범죄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해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자의 피해 신고를 위축시키는 무고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7일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자 정씨가 석방되지 않도록 법원에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며 재판을 위해 입국한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경호 및 안전 가옥, 스마트워치 제공 등으로 철저한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합 기소되는 사건에 공소 유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범죄를 도와준 JMS 관계자 등 공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공범 조사 등을 토대로 죄질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정명석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2인자 정조은과 조력자 등 총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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