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 공모살해한 엄마와 아들…아들 탓한 친모 '무기징역' 선고

김종서 기자 2023. 4. 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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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남성을 공모해 살해한 친모와 그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존속살해·시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여)에게 무기징역을, B군(15)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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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말 듣고 부친 실제 살해한 아들 ‘장기 15년’ 실형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남성을 공모해 살해한 친모와 그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존속살해·시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여)에게 무기징역을, B군(15)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려다 실패하자 저항하는 피해자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해 욕실, 차량 등으로 옮긴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전인 지난 9월18일 남편과 말다툼 중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기도 했고, 이틀 후인 9월20일에는 잠을 자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흉기로 찌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가장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실질적 책임은 B군에게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주체는 결국 A씨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결국 실패하자 아들에게 공모를 제안해 아들마저 살인범으로 만들었다”며 “피해자가 숨진 직접적 원인은 B군이 휘두른 흉기이나, 유도하고 주도한 것은 엄마”라고 일축했다.

B군에 대해서는 “아직 어린 나이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을 저지르도록 유도한 것이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어머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는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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