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폐기'에 '新양곡법'으로 맞선다…野 "대체입법 추진"

박상곤 기자 2023. 4. 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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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을 대체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남 의원은 13일 양곡법이 폐기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최선을 다했지만 쌀값 정상화 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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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쌀을 구매하고 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상정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3.4.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을 대체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이 부결, 폐기된 지 하루 만이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한 양곡법이 전날 부결되자 양곡관리법,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부결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대체입법을 통해 쌀값 정상화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미온적인 농정 정책을 확인한 만큼 쌀 수급 안정과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 수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엔 '쌀 생산비 보장제'가 새롭게 담겼다. 개정안은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하고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하면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쌀값이 평년 가격보다 낮을 때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 제도 부활시켰다. 개정안은 쌀 목표가격을 공시하고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 차액의 90%에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변동직불금 제도는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제가 시행되면서 폐지됐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를 부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농민들의 심판을 촉구한다"라며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통해 쌀값의 실질적인 정상화 및 안정화를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와 다른 의원들도 양곡법 폐기에 맞서 대체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농민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농민의 절박한 생존권 앞에서 '밥 한 공기 더 먹기'를 대안으로 내세우던 집권당, 민생법안마저 정략적으로 거부하는 여당은 민생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후속 입법을 통해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남 의원은 13일 양곡법이 폐기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최선을 다했지만 쌀값 정상화 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취재진과 나눈 대화에서도 "법이 부결됐을 경우 저희가 당 여러 전문가와 논의해서 당론으로 대안을 만들 것인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입법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곡법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과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다시 의결되려면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13일 본회의에서 재석 인원 290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되면서 법안은 폐기됐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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