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또래 여중생 '집단폭행' 10대 4명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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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10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또 이들 중 1명은 추가 범죄가 많아 재판 도중 판사 직권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 등 4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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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10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또 이들 중 1명은 추가 범죄가 많아 재판 도중 판사 직권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2021년 2월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여중생 C양을 울산의 한 PC방 옥상으로 불러 배와 얼굴 등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 등은 담뱃불로 C양 손등을 지지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웠다. 또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거나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제로 상의를 벗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범행 약 보름 전에도 C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C양과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들은 또 다른 학교폭력에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A양은 이 사건에 앞서 다른 비행으로 소년원까지 다녀왔으나, 계속해서 학교폭력, 특수절도, 특수상해, 무면허 운전 등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양의 구속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날 결심 공판에서 판사 직권으로 영장 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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