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또래 여중생 '집단폭행' 10대 4명 중형 구형

강지수 2023. 4.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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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10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또 이들 중 1명은 추가 범죄가 많아 재판 도중 판사 직권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 등 4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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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중 1명 추가 범행 많아 재판 도중 직권 구속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10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또 이들 중 1명은 추가 범죄가 많아 재판 도중 판사 직권으로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 등 4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양에게 징역 장기 8년 6개월·단기 5년 6개월,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나머지 2명에게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여중생 C양을 울산의 한 PC방 옥상으로 불러 배와 얼굴 등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 등은 담뱃불로 C양 손등을 지지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웠다. 또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거나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제로 상의를 벗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범행 약 보름 전에도 C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C양과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들은 또 다른 학교폭력에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A양은 이 사건에 앞서 다른 비행으로 소년원까지 다녀왔으나, 계속해서 학교폭력, 특수절도, 특수상해, 무면허 운전 등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양의 구속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날 결심 공판에서 판사 직권으로 영장 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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