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상폐 무효 가처분신청 '기각'…원화 거래소서 '퇴출'

박현영 기자 2023. 4.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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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14일 페이프로토콜AG가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빗썸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2일 열린 가처분신청 심문 당시 페이프로토콜은 해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거래소의 상장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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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이용화면.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14일 페이프로토콜AG가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빗썸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은 예정대로 이날 14일 오후 3시 빗썸에서 거래가 종료됐다.

앞서 페이프로토콜은 거래 종료일(14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지난 8일 빗썸을 상대로만 우선 가처분신청을 냈다. 원화로 페이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중 빗썸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페이코인은 업비트와 코인원에서도 거래할 수 있었지만 업비트에선 비트코인(BTC) 마켓에만 상장돼 있다.

업비트 및 코인원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내지는 않아 두 거래소에서도 이날 거래가 종료된다. 업비트에선 오후 3시에 종료됐으며, 코인원에선 오후 4시에 종료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상장 당시 국내 사업을 기준으로 상장했고, 금융당국의 변경신고 불수리로 국내 사업이 중단됐으므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빗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열린 가처분신청 심문 당시 페이프로토콜은 해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거래소의 상장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변경신고 불수리로 국내 사업은 중단했지만 해외 사업이 있고, 해외 사업으로 프로젝트가 존속 가능하므로 존속 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내린 상장 폐지 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말 가상자산 거래업자로의 변경신고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불수리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당국이 요구한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빗썸은 심문에서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할 당시 계좌를 3개월 내에 확보하거나,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해외 사업 계획 등을 소명하라고 했지만 페이코인이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국내 사업을 근거로 페이코인을 상장했으나 상장 당시 사실관계에 '중대한 변경(국내 사업 중단)'이 생겼으므로 상장 폐지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페이코인은 국내 5대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재도약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페이코인은 전날 코인마켓 거래소 비블록에 상장됐다. 또 이날 해외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에도 상장됐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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