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페이코인 상폐 가처분 기각…업비트·빗썸에서 거래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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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결제에 특화된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들은 페이코인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은행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하는 데 실패면서, 사업이 무기한 중지됐다고 보고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 중 PCI 거래를 지원해 온 3개 업체는 지난달 31일 공동으로 페이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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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결제에 특화된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들은 페이코인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은행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하는 데 실패면서, 사업이 무기한 중지됐다고 보고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했다.
14일 페이코인 서비스의 자체결제 코인 PCI는 업비트(BTC마켓), 빗썸(원화마켓)에서 오후 3시에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코인원(원화마켓)에서도 같은날 오후 4시에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페이프로토콜은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PCI 거래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빗썸을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 중 PCI 거래를 지원해 온 3개 업체는 지난달 31일 공동으로 페이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국내 결제 사업 중단으로 급격한 사업 변동이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내린 결정이다.
페이코인 측이 금융당국의 우려를 감안해 국내에서 자체발행 코인 PCI 결제 대신 비트코인 결제로 사업을 변경한 후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며, 지갑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결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페이코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가 불수리되면서 지난 2월 6일부터 결제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FIU가 요구한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지 못해서다. FIU는 이용자가에 받은 코인을 환전한 뒤 가맹점에게 원화로 정산해 주는 페이코인의 방식이 사실상 매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실명계좌를 받아서 사업자 신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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