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1심 무죄 차규근, 업무 복귀…집행정지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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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해제 처분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차 전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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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학의 사건 기소된 후 직위해제 처분
1심서 무죄…처분 효력 정지 행정소송
法, 1심 본안 판결 30일까지 효력정지
법무부 "결정 취지 맞게 조치할 예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해제 처분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차 전 연구위원이 법무부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차 전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차 전 연구위원 측은 행정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 정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기간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차 전 연구위원)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직무수행의 기회 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형사사건의 결과, 계속적인 직위해제에 따라 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에 비춰 직위해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위해제 효력 정지로 인해 신청인이 담당하게 될 직무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해선 피신청인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차 전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긴급 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김 전 차관을 부당하게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과 국가공무원법을 고려해 지난해 차 전 연구위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조치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전 연구위원 측은 이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심문 과정에서 차 전 연구위원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서는 공무담임권과 근로의 자유 같은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며 "현재 받는 봉급이 한 달에 103만원 정도로 4인 가족의 생계유지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금전적 어려움을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차 전 연구위원이 기존에 고위공무원으로서 이미 억대 연봉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직위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감액은 이후 소급해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며 "당장 일시 지급 금액이 적다고 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 2월 차 전 연구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인용 판단에 따라 차 전 연구위원은 직위해제 전 직책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우선 복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측도 "법원 결정 취지에 맞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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