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놓은 '부동산 2채' 모른 채 이혼…뒤늦게 재산분할 될까

김송이 기자 2023. 4. 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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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재산분할 없이 이혼 소송을 마친 여성이 뒤늦게 남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알게 됐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별거를 하다 이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렇게 A씨는 그를 의지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왔다.

그런데 이혼 6개월 후 A씨는 남편에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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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남편과 재산분할 없이 이혼 소송을 마친 여성이 뒤늦게 남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알게 됐다. 여성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별거를 하다 이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갑작스레 친정어머니를 잃고 오랫동안 힘들어했다. 그런 A씨를 이해 못 한 남편은 폭언을 쏟아냈고, 잦은 다툼이 이어지며 두 사람은 결국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A씨와 결혼 전 만난 적 있는 남성이 "친정어머니 소식을 들었다"며 연락해왔고, A씨는 그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A씨는 그를 의지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왔다. 자신이 바람을 피우긴 했으나 결정적인 원인은 남편이 제공했다고 생각한 A씨도 남편에게 반소를 제기했다.

그 결과 양육권과 친권은 A씨가 갖게 됐고 재산분할은 없이 소송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이혼 6개월 후 A씨는 남편에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별거 중일 때 매입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 News1 DB

사연을 들은 김성염 변호사는 우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말한다"고 설명하며 "재산분할 시점이 중요하다. 그 시점에 따라 재산 분할 대상을 선정하고 재산의 가액을 산정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언제가 기준이 될까. 원칙적으로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재산 분할 시점으로 정한다. 다만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거나 중복 가산이 될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테면 예금 같은 경우,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는 이혼 소송을 대비해 예금을 다 인출할 수 있으므로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A씨 남편이 가진 부동산의 경우, 별거 전에 있던 예금, 즉 부부 공동재산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재판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기한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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