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종이공장서 30대 근로자 장비에 끼여 사망…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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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종이 제조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장비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 직후 고용당국은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현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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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대구 달성군 종이 제조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장비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 직후 고용당국은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0분쯤 대구 달성군 한 종이 제조공장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자동포장기 롤에 끼여 숨졌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자동포장기 롤을 교체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설비를 작동시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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