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듣지도 않고 재수사 결과서 작성… 대법 “유죄”

안경준 2023. 4. 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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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다시 만나지 않은 채 진술을 들은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한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반드시 진실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A씨의 판단 상 재수사 요청을 받자 과거에 들은 보고한 것일 수 있어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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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다시 만나지 않은 채 진술을 들은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한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뉴시스
경찰관 A씨는 2021년 2월21일쯤 B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을 수사하며 B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라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 B씨가 도주했다고 진술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니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A씨는 재수사 요청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재수사 결과서에 당시 충격은 경미했으며 보험 접수를 통해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작성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수사 요청에 따른 피해자들의 추가적 진술을 듣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결과서 내용은 재수사 요청 이전에 들었던 진술을 토대로 작성했기 때문에 기재 내용은 진실이며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결과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반드시 진실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A씨의 판단 상 재수사 요청을 받자 과거에 들은 보고한 것일 수 있어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재수사 결과서에는 피해자들에게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돼 있다”며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한 경위나 구성 형태에 비춰볼 때 이 내용은 피고인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을 듣고 내용을 적었다는 뜻”이라고 판시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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