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직위해제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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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직위 해제'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차 전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 해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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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직위 해제’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차 전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 해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차 전 위원을 장관 정책보좌관 직위에서 해제한 처분의 효력이 본안 사건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까지 중단됩니다.
재판부는 “직위 해제 처분으로 인해 차 전 위원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돼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면서 “손해의 성질과 형사사건의 경과, 계속적인 직위 해제에 따라 차 전 위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에 비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효력 정지로 차 전 위원이 담당하게 될 직무의 내용과 성격에 비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해서는 법무부 측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차 전 위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낸 뒤 바로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차 전 위원이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연구 업무보단 재판과 징계 절차 준비에 주력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차 전 위원은 지난달 직위 해제 효력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차 전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한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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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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