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방송법 직회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2023. 4.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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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로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며, 가처분 신청으로 법안 본회의 상정을 막고, 이후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절차적 부당성을 인정받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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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전주혜, 유상범, 장동혁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법률안'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기 전 가처분신청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과 장동혁·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6명(정점식 간사, 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이며, 피청구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 이유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 지 46일 만인 2023년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법률로,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갖고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21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로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며, 가처분 신청으로 법안 본회의 상정을 막고, 이후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절차적 부당성을 인정받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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