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직원 갑질 의혹' 서울 영등포서장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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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A 서장에 대해 경찰청장 직권의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8일 내부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진정을 접수한 뒤 지난 13일까지 A 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서장이 받은 '경찰청장 직권 경고'는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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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A 서장에 대해 경찰청장 직권의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8일 내부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진정을 접수한 뒤 지난 13일까지 A 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서장은 소속 경찰서 계장인 B 씨에게 자신의 사적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라고 하거나, 규정 외 간식을 사오라고 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이런 지시에 반발한 B 씨에게 최하위 근무 평점을 주고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A 서장이 받은 '경찰청장 직권 경고'는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청은 A 서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지만, 징계를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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